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10.07 10:29

1년 근무자 연차문의

조회 수 16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 기관명 : A 

   * 근로자 : B 

   * 근무기간 : 2019.10.01.~2020.9.30 (1년)

   * A기관에서 B가 사용한 연차는 총 11개임.

         

 

  질문1. B가 A기관에서 위와 같은 근무기간일 경우 B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1개인가요? 1년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포함한 26개가 맞나요?

 

  질문2. 만약 연차 26개가 맞을 경우 B는 미사용한 15개 연차에 대해 A기관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3. A기관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을 하더라도 B는 미사용한 15개 연차를 A기관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ir*** 2020.10.08 08:54

    안녕하세요.

     

    1. 해당 근무기간 중 발생 연차 개수는 26개입니다(11+15).

    이 중 15개의 연차는 원칙적으로 9/30 근무 종료 후 발생하므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15개의 연차를 근무기간 중 미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을 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결국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3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5
3201 계약직 2년차 휴가수당 재문의 1 sh*** 2020.10.14 78
3200 2020년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무료' 컨설팅 신청 안내 secret sasw2962 2020.10.14 198
3199 1년 계약직 연차휴가 지급 문의 1 dmsw*** 2020.10.14 140
3198 야근, 휴가사용시 선허가 / 야근시간 인정 1 hysso*** 2020.10.14 131
3197 욱아기 단축근무자 수당 산정 방법 1 m018k*** 2020.10.14 155
3196 단체교섭 관련 1 miyor*** 2020.10.14 47
3195 연차대체합의서 1 madwou*** 2020.10.13 766
3194 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 1 dep*** 2020.10.13 118
3193 계약직 2년차(?) 휴가수당 문의 2 sh*** 2020.10.12 179
3192 월 중 복직 급여 및 퇴직적립금 산출 문의 1 tjswjd*** 2020.10.12 197
3191 육아휴직관련 문의 1 tjdgh*** 2020.10.12 64
3190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문의 1 aha*** 2020.10.08 276
3189 육아휴직 퇴직연금 산출 문의 1 tjswjd*** 2020.10.07 478
» 1년 근무자 연차문의 1 germs*** 2020.10.07 167
3187 코로나(연차,퇴직금) 1 qkralsdl2*** 2020.10.06 48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