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은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하고있고, 공휴일을 유급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10월의 임금 계산 시 몇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8일자로 보아 8일치를 계산하여 지급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11일까지로 지급해야 할까요?
8일을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일은 7일까지입니다.
즉,
-10/5~7일: 근무
-10/8일 :연차
-10/9일 : 공휴일/유급
-10/10일 : 토요일
-10/11일 유급 주휴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원에 10/11 사직으로 작성하여 수리되었다면
11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급여의 11일치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