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3200번 답변 해주신 내용 참고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2021. 3. 26. 복직 예정 복직 후 지급받을 임금 총액 기준인 21년 임금테이블을 참고하여 퇴직적립금을 산정, 납입할 예정입니다. 월 중 복직으로 관련하여 일할계산 산출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1. 2021. 3.1~3.25. 퇴직적립금
-3월 26일~12월 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적 급여 분을 기준으로 / 9개월(4~12월) / 12=A 금액
A금액의 25일분을 일할계산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Q2. 3. 26.~3. 31. 급여 및 퇴직적립금
-급여: 21년 임금 기준으로 일할계산(5일분)
-퇴직적립금: 일할계산(5일분)된 임금의 1/12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월 중 복직에 대해 참고할 자료가 없다보니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처럼 3/1~3/25까지의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는
이후 지급 예상되는 급여 기준으로 25일분 일할계산 하시고,
3/26~3/31 기간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는 5일분 임금의 1/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