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1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현재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강사료(사업소득)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강사분께 동영상 편집 관련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추가드릴려고 합니다.

 

질문1) 그럴경우, 현재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2) 파트타임(동영상 편집)과 강사활동(교육-강사료) 활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5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미만)

 

질문3) 파트타임과 강사활동이 합해서 주 15시간 이상 ~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5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질문4)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지급을 해야 하나요?

 

질문5)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저희 기관에서는 연차휴가를 회계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7.8 입사자에게 2020.07.07까지 11개 월차

2020.1.1에 2019.07.08~2019.12.31까지 연차 6개를 2020.1.1에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가 실직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때는 2020.07.08 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근로자에게 월차 11개와 2020년도 연차 6개를 2020년도에 소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도 운영하여 소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6) 만약 근로자가 1년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연차 6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다음년도에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기관에서는 회계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는 회계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여된 연차 6개를 다 소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차년도로 넘어가서 사용하게 되면 회계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 ?
    ir*** 2020.10.14 19:30

    안녕하세요.


    1. 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이중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통일하여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15시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시 연금, 건강보험 당연가입이며,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근무시 당연가입대상입니다.


    3.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4~5. 주15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 대상에 해당합니다.


    6.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계신다면
    말씀하신 6개의 연차는 2020. 12. 31.까지 사용가능하고
    이후 연차 소멸하여 기관은 이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동의한다면 해당 연차를 차년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6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2
3195 연차대체합의서 1 madwou*** 2020.10.13 766
» 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 1 dep*** 2020.10.13 119
3193 계약직 2년차(?) 휴가수당 문의 2 sh*** 2020.10.12 179
3192 월 중 복직 급여 및 퇴직적립금 산출 문의 1 tjswjd*** 2020.10.12 197
3191 육아휴직관련 문의 1 tjdgh*** 2020.10.12 64
3190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문의 1 aha*** 2020.10.08 276
3189 육아휴직 퇴직연금 산출 문의 1 tjswjd*** 2020.10.07 478
3188 1년 근무자 연차문의 1 germs*** 2020.10.07 167
3187 코로나(연차,퇴직금) 1 qkralsdl2*** 2020.10.06 485
3186 대체휴무 관련입니다. 1 hysso*** 2020.10.06 123
3185 연차휴가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1 jyj850*** 2020.10.06 77
3184 임산부 외근 관련 질문 1 psj6*** 2020.10.05 488
3183 3193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 1 dmsw*** 2020.09.29 120
3182 1년 미만자의 연차지급 및 연차사용 촉진 문의 1 dmsw*** 2020.09.28 435
3181 임산부 추가 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pnj*** 2020.09.27 4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