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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3:25

호봉인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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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영양사 채용하는경우

 

영양사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근무한경우도 호봉이 인정되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해보니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라고 써있는데

 

사회복지와 전혀관련이없어도 전직장에서 영양사로써 근무를했다면 유사경력으로 80%가 인정이되는지요?

  • ?
    admin 2020.08.04 16:1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영양사의 경력은 2020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지원시설의 경우는 타직종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영양사로 채용다면 타직종 경력의 80%를 인정해줘야 하며, 서울시지원시설은 복지부 지침이 서울시보다 3개월 늦게 발표됨에 따라 관련 대비를 하지 못한바, 2021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02-786-296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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