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하지 않고 진행한 2천만원 미만의 물품구입, 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최근에 알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2018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p.97dp
수의계약에 대한 공개의 원칙이 있는데
1) g2b 등을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개 생략
->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나라장터가 아닌 업체에서 직접 받은 일반 견적서는 2인 이상 견적서로 인정되지 않나요?
2) 수의계약을 공개해야 한다면,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 입찰하지 않은 수의계약은 1원부터 2천만원 미만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나요? 아님 얼마 이상의 금액기준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0025&efYd=20200714#0000
협회는 물품구입 및 수의계약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관리감독 받으시는 자치구에 보다 정확하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