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분이 복지포인트로 산후조리원비용결제한거를 제출하셨는데 근로자 배우자분이 결재를 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셨어요. 반드시 해당근로자카드로 결재한부분만 지급가능한건가요?? 잘 모르겠어요ㅜㅜ 도와주세요
근로자분이 복지포인트로 산후조리원비용결제한거를 제출하셨는데 근로자 배우자분이 결재를 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셨어요. 반드시 해당근로자카드로 결재한부분만 지급가능한건가요?? 잘 모르겠어요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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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당초 계획에서도 "본인카드"사용분에 대해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 계획 7페이지 주요사항에 보시면,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이 명시되어 있어 본인카드집행분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