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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6:18

호봉산정문의

조회 수 2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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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가이드라인 적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입니다.

 

이번에 사무원을 채용하는데

이분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2년 정도 근무하셨는데, 이 경력을 100% 인정해서 3호봉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사무 직무와와 관련이 없는 경력이니 1호봉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0.08.05 17:0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준사회복지사입니다.
    경력인정은 근무한 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포함되는지 유무에 따라 정해지므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시설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신 경력이라면 100% 인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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