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회계담당자입니다. 아래의 징계에 대한 승급 문의드립니다
직원 A 교사
승 급 일: 2020년 03월 01일 (18호봉)
징계사항: 감봉 2개월(2020년 3월 1일 ~ 2020년 4월 30일)
①감봉 2개월(2020.03.01.~2020.04.30.)과 승급제한 12개월(2020.05.01.~2021.04.30.) 17호봉 유지 승급제한 기간의 경과 후,
2021년 5월 1일자로 처분기간과 승급제한 기간 14개월이 포함 된 경력을 인정해야 할까요?
<해석의 근거 자료>
①“『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5페이지의 3) 승급의 제한”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위의 관리안내내용에는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②감봉 2개월(2020.03.01.~2020.04.30.)과 승급제한 12개월(2020.05.01.~2021.04.30.) 17호봉 유지 승급제한 기간의 경과 후,
2021년 5월 1일자로 감봉과 승급제한 기간 14개월을 미산입 한채 2021년 5월 1일자 승급 변경되어야 할까요?
<해석의 근거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동 게시판 1440번의 답변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받은자는 감봉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전 호봉승급일로부터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기간(12개월)을 제외하고 근무경력이 1년이 도래한 이후 승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③ 위의 ②이 맞다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의거
징계기록말소기간: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가 있는데, 감봉 5년의 기간이 지난후 2025.05.01. 승급제한기간(12개월)을 승급기간에 포함시켜 호봉재획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사할때까지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가야 하는지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서울시 문의 드렸으나 해당과에 문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