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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회계담당자입니다. 아래의 징계에 대한 승급 문의드립니다

 

직원 A 교사

승 급 일: 20200301(18호봉)

징계사항: 감봉 2개월(202031~ 2020430)

 

감봉 2개월(2020.03.01.~2020.04.30.)승급제한 12개월(2020.05.01.~2021.04.30.) 17호봉 유지 승급제한 기간의 경과 후,

202151일자로 처분기간과 승급제한 기간 14개월이 포함 된 경력을 인정해야 할까요?

 

<해석의 근거 자료>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65페이지의 3) 승급의 제한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 감봉:12, 견책:6)

->위의 관리안내내용에는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봉 2개월(2020.03.01.~2020.04.30.)승급제한 12개월(2020.05.01.~2021.04.30.) 17호봉 유지 승급제한 기간의 경과 후,

202151일자로 감봉과 승급제한 기간 14개월을 미산입 한채 202151일자 승급 변경되어야 할까요?

 

<해석의 근거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동 게시판 1440의 답변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받은자는 감봉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전 호봉승급일로부터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기간(12개월)을 제외하고 근무경력이 1년이 도래한 이후 승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위의 이 맞다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승급기간의 특례)에 의거

징계기록말소기간:강등(9), 정직(7), 감봉(5), 견책(3)가 있는데, 감봉 5년의 기간이 지난후 2025.05.01. 승급제한기간(12개월)을 승급기간에 포함시켜 호봉재획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사할때까지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가야 하는지요

 
그리고 업무담당자로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명확하게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admin 2020.08.25 12:4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서울시 문의 드렸으나 해당과에 문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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