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기관에서 퇴직연금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후원금(비지정후원금)에서 지출해도 상관없나요??
매월 기관에서 퇴직연금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후원금(비지정후원금)에서 지출해도 상관없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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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28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27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4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97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46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29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7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2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4 | 2024.03.12 |
1733 | 복지포인트 문의 1 | wha6*** | 357 | 2020.05.11 | |
1732 | 병가 적용 기준 문의 1 | lalala*** | 978 | 2020.05.11 | |
1731 |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시 문의사항 1 | lsa1*** | 348 | 2020.05.11 | |
1730 | 주간보호센터 승급 1 | worker8*** | 410 | 2020.05.08 | |
1729 | 법인전입금 그리고 후원금 5 | bonggu7*** | 1939 | 2020.05.08 | |
1728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3 | bell8*** | 1335 | 2020.05.08 | |
1727 | 출근 시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유급병가 적용 여부 1 | nell*** | 1361 | 2020.05.07 | |
1726 | 서사협회원으로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jaemin4*** | 300 | 2020.05.07 | |
1725 | 경력 인정 문의 1 | znvk2*** | 202 | 2020.05.07 | |
1724 | 군경력 호봉 승급 문의드립니다. 2 | shin*** | 975 | 2020.05.07 | |
1723 | 사고 중 보험처리로 보상 가능한 부상으로 입원시 유급병가 및 연차 사용 문의 입니다. 1 | tosh1*** | 614 | 2020.05.06 | |
1722 | 장기근속휴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 super*** | 342 | 2020.05.06 | |
1721 | 만60세 이상 채용 관련 1 | lalala*** | 1217 | 2020.05.06 | |
1720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alswn*** | 359 | 2020.04.29 | |
1719 |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leh1*** | 381 | 2020.04.29 | |
1718 | 계약직 급여산정 관련 1 | ogu5*** | 643 | 2020.04.28 | |
1717 | 단축근무자의 경력인정 건 1 | miyor*** | 453 | 2020.04.28 | |
1716 | #15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이창의편) 2 | spoonj*** | 140 | 2020.04.27 | |
1715 | #14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김기민편) | spoonj*** | 49 | 2020.04.27 | |
1714 | 복지포인트관련 문의 1 | kej5*** | 319 | 2020.04.27 | |
» | 퇴직연금수수료납부 관련... 1 | hool8*** | 398 | 2020.04.24 | |
1712 |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lsa1*** | 854 | 2020.04.24 | |
1711 |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1 | kl9003*** | 533 | 2020.04.24 | |
1710 | 문서보존기간문의 1 | violet1*** | 2995 | 2020.04.24 | |
1709 | 경력인정 문의 1 | junho*** | 259 | 2020.04.24 | |
1708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5년 이상) - 2020.01.21 23:28 질의응답글 관련질의 1 | mas*** | 338 | 2020.04.23 | |
1707 | 회원광장에 질문을 하실 때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 4 | peterha*** | 772 | 2020.04.23 | |
1706 | #13 [잊지_있지_캠페인]서로를 지키는 거리, 함께를 바라보는 우리 캠페인(김이순편) | spoonj*** | 156 | 2020.04.23 | |
1705 | 승진여부 확인 요청 2 | naho*** | 481 | 2020.04.23 | |
1704 | 계약직 명절수당 및 정액급식비 1 | nell*** | 6 | 2020.04.22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재무회계규칙-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149페이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
--> 운영비(수용비및 수수료)는 별도 사용불가가 표시되지 않아 지출 가능할 것으로는 사료됩니다. 해당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