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을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A 직원( 4급 9호봉)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하여 계약직 대체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직은 5급 3호봉의 경력이 있어 경력을 인정해서 5급 3호봉의 연봉총액(기본급 + 명절수당)을 1/12로 나누어
월급여를 책정하고 근로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2020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의 18페이지에는
※ 상근·정규직의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임시·계약직) 채용시 인건비집행 가능
- 대체인력 채용은 휴직에 따른 결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내부규정에 따라 급여수준을 정하되 휴직자의 급여총액(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의거 책정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나
5급 3호봉 기준 급여와 별도의 명절수당을 지급함이 합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은 5급 3호봉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함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대체직원의 급여책정을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것인지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02-786-2962 / 직통번호 070-4347-522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