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별 승진 최소연한은 보건복지부 지침 일부준용(17.9월 이후)에 따라
5급에서 4급(대리)으로 승진시 만 3년 이상(4년차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4급(대리)에서 3급(과장)의 경우 만 5년 이상(6년차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연한은 해당직책에서의 실근무경력이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실근무경력은 아닌거지요?
예를 들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이전 기관에서 만 1년을 근무했고,
현재 기관에서 만 2년을 근무했으면 기관의 재량에 따라 승진 대상에는 포함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기관에서 만3년을 채워야 하는 건가요?
2019.8.5일 질문에 대한 협회 답변
사회복지관 승진최소소요연한과 관련하여 연초 실시된 보조금집행계획 설명회에서 타기관경력 및 현시설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라는 구두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설명회 중 실시된 질의 응답에 이뤄졌으며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에 꼭! 확인하여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승진최소소요연한은 말 그대로 내부승진시 적용일 뿐입니다. 외부 채용 대상자에게 우리시설에서 다시 시작하라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내부승진 및 경력직 채용시 급수 적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자치구, 기관담당자마다 차이가나며, 시설유형에 따라서도 지침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저희 시설의 경우 이러한 일들로 자치구 담당자들과 통화하며 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린결과 A직원 5급 → 4급(만 3년 이상)은 경력 2년 + 재직 1년도 해당되었으며 / 총 경력 8년이 있는 B직원을 과장으로 채용 시에도 3급 과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은 준수하되 해석의 기준은 1. 확대 해석 금지 2.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시에는 종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