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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11:02

승급 관련~

조회 수 54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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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사회사업실에서 3년 8개월 일했을 경우,

서울시 복지관 입사 시 5급이 아닌, 4급 입사가 가능한가요?

  • ?
    admin 2019.03.18 14:5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관련

    2. 유사경력(80%) 가. 물리치료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부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80%경력인정시 36개월 미만인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소승진소요연한을 최저기준으로 삼을때 3년이상의 경력으로 4급의 입사를 통상 진행하는바, 세부 기준은 해당 자치구에 꼭 문의해보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jyl*** 2019.03.18 17:35

    "최소승진소요연한을 최저기준으로 삼을때 3년이상의 경력으로 4급의 입사를 통상 진행하는바"

     

    그렇다면 요양병원 및 정신보건센터 등의 기관에서 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서울 지역 복지관 등 현장에서 4급으로 입사하는게 통상적이라는 말이군요?

  • ?
    admin 2019.03.19 11:01
    ^^ 4급 이상 채용 공고시 만 3년이상으로 진행하되 내부 기준에 따라 기준이 더 높을수 있습니다. 서울시지역은 3년 이상 근무시 4급으로 당연 승진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채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설에서 3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채용예정자의 직책부여는 채용조건과 경력에 따라 시설의 정원체계에 맞춰 채용권자의 권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권한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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