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장기근속 휴가제도와 복지포인트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장기근속 휴가제도 근속기간 산정

 

직원이 육아휴직기간을 갔을 경우 최대 1년까지 근속기간에 포함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이 1명당 최대 1년, 3명일 경우 각 1년씩해서 포함 가능한 근속기간이 3년인지

아니면, 직원개인당 아이의 명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대 1년만 가능한지요

 

2. 복지포인트 사용가능한 항목

 

복지항목(생활보장서비스)-수혜대상(본인및부양가족)-이용예시 및 항목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개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 성격을 지닌 개인가입보험)

여기서 보험은 실비보험료이나 자동차보험료도 가능한지요

 

환절 감기조심하세요.

수고하세요

 

  • ?
    admin 2019.03.28 17:0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

    1. 장기근속기간 산정은 경력인정되는 범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며, 이는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타직종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이외에 별도 육아휴직을 가능(무급)경우가 있어 이럴경우 법적 기간만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법적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이는 근속기간에 산정됩니다. 참고바랍니다.

    2. 2018년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는 가능한 항목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다만, 해석이 분분할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명시되어있는 항목을 사용하시를 권고 드립니다. 각 과별, 자치구별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의문이 드는 사항은 해당과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69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6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8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6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9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4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9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9 2024.03.12
1256 자격증 배송 언제되나요? 1 zmfltmx*** 155 2019.04.02
1255 재무회계규칙 제22조 1항 소규모시설의 범위 확인 1 whgu*** 430 2019.04.02
1254 주소변경요 1 zyzy1*** 67 2019.04.01
1253 자격증 발급 문의 1 sbg9*** 184 2019.03.30
1252 자격증은 언제 쯤 받을수 있을까요? 1 yoon*** 136 2019.03.30
1251 2급 자격증을 직접수령하고 싶습니다. 2 alliance1*** 271 2019.03.28
1250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dltpal12*** 462 2019.03.27
1249 경력인정 및 호봉재획정 관련 여부 문의 1 baul*** 971 2019.03.26
1248 자격증 관련 문의 1 rlgus2*** 172 2019.03.26
» 장기근속 휴가제도 /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에 대한 문의입니다. 1 starfish0*** 792 2019.03.25
1246 출산휴가자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shin*** 598 2019.03.25
1245 자격증 발급 문의 1 kjs08060*** 163 2019.03.25
1244 경력인정 문의 1 file destiny7*** 327 2019.03.22
1243 병가사유 해당여부 2 whgu*** 1141 2019.03.22
1242 관리자수당 문의 1 ryun*** 583 2019.03.20
1241 회원서비스 1 hyang0*** 165 2019.03.20
1240 선임생활지도원 관련문의 1 dropincen*** 914 2019.03.19
1239 보수교육 관련 대상 질문 1 shtos*** 213 2019.03.18
1238 승급 관련~ 3 jyl*** 541 2019.03.18
1237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himiem*** 376 2019.03.18
1236 경력문의 1 shtos*** 188 2019.03.16
1235 호봉승급문의 1 whgu*** 342 2019.03.15
1234 승급 문의 1 daepark*** 374 2019.03.15
1233 사회복지노조 소식지 만나보셔요 dols*** 132 2019.03.15
1232 복지포인트 문의요 1 shin*** 766 2019.03.11
1231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문의 1 welfare0*** 696 2019.03.11
1230 자격증 발급 문의 1 qudxo3*** 207 2019.03.11
1229 자격증 발급 문의 1 jkim1*** 203 2019.03.07
1228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file pyun9*** 765 2019.03.06
1227 경력산정 문의 1 hih*** 338 2019.03.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