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근속 휴가제도와 복지포인트 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장기근속 휴가제도 근속기간 산정
직원이 육아휴직기간을 갔을 경우 최대 1년까지 근속기간에 포함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이 1명당 최대 1년, 3명일 경우 각 1년씩해서 포함 가능한 근속기간이 3년인지
아니면, 직원개인당 아이의 명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대 1년만 가능한지요
2. 복지포인트 사용가능한 항목
복지항목(생활보장서비스)-수혜대상(본인및부양가족)-이용예시 및 항목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개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 성격을 지닌 개인가입보험)
여기서 보험은 실비보험료이나 자동차보험료도 가능한지요
환절 감기조심하세요.
수고하세요
1. 장기근속기간 산정은 경력인정되는 범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며, 이는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타직종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이외에 별도 육아휴직을 가능(무급)경우가 있어 이럴경우 법적 기간만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법적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이는 근속기간에 산정됩니다. 참고바랍니다.
2. 2018년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는 가능한 항목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다만, 해석이 분분할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명시되어있는 항목을 사용하시를 권고 드립니다. 각 과별, 자치구별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의문이 드는 사항은 해당과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