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긴 유급병가가 경력산정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최대 60일까지 유급병가가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60일까지만 경력 산정이 되는것인지요?
2. 병가기간이 길어져 무급으로 소진시에도 그 기간이 경력 산정 인정이 되는건가요?
3. 육아휴직은 경력 인정이 되는것인지요?
올해 생긴 유급병가가 경력산정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최대 60일까지 유급병가가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60일까지만 경력 산정이 되는것인지요?
2. 병가기간이 길어져 무급으로 소진시에도 그 기간이 경력 산정 인정이 되는건가요?
3. 육아휴직은 경력 인정이 되는것인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7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62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2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70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8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9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1 | 2024.03.12 |
1257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1 | tfseven*** | 354 | 2019.04.04 | |
1256 | 자격증 배송 언제되나요? 1 | zmfltmx*** | 155 | 2019.04.02 | |
1255 | 재무회계규칙 제22조 1항 소규모시설의 범위 확인 1 | whgu*** | 430 | 2019.04.02 | |
1254 | 주소변경요 1 | zyzy1*** | 67 | 2019.04.01 | |
1253 | 자격증 발급 문의 1 | sbg9*** | 184 | 2019.03.30 | |
1252 | 자격증은 언제 쯤 받을수 있을까요? 1 | yoon*** | 136 | 2019.03.30 | |
1251 | 2급 자격증을 직접수령하고 싶습니다. 2 | alliance1*** | 271 | 2019.03.28 | |
» |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dltpal12*** | 462 | 2019.03.27 | |
1249 | 경력인정 및 호봉재획정 관련 여부 문의 1 | baul*** | 971 | 2019.03.26 | |
1248 | 자격증 관련 문의 1 | rlgus2*** | 172 | 2019.03.26 | |
1247 | 장기근속 휴가제도 /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starfish0*** | 792 | 2019.03.25 | |
1246 | 출산휴가자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shin*** | 598 | 2019.03.25 | |
1245 | 자격증 발급 문의 1 | kjs08060*** | 163 | 2019.03.25 | |
1244 | 경력인정 문의 1 | destiny7*** | 327 | 2019.03.22 | |
1243 | 병가사유 해당여부 2 | whgu*** | 1141 | 2019.03.22 | |
1242 | 관리자수당 문의 1 | ryun*** | 583 | 2019.03.20 | |
1241 | 회원서비스 1 | hyang0*** | 165 | 2019.03.20 | |
1240 | 선임생활지도원 관련문의 1 | dropincen*** | 914 | 2019.03.19 | |
1239 | 보수교육 관련 대상 질문 1 | shtos*** | 213 | 2019.03.18 | |
1238 | 승급 관련~ 3 | jyl*** | 541 | 2019.03.18 | |
1237 |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 himiem*** | 376 | 2019.03.18 | |
1236 | 경력문의 1 | shtos*** | 188 | 2019.03.16 | |
1235 | 호봉승급문의 1 | whgu*** | 342 | 2019.03.15 | |
1234 | 승급 문의 1 | daepark*** | 374 | 2019.03.15 | |
1233 | 사회복지노조 소식지 만나보셔요 | dols*** | 132 | 2019.03.15 | |
1232 | 복지포인트 문의요 1 | shin*** | 766 | 2019.03.11 | |
1231 |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문의 1 | welfare0*** | 696 | 2019.03.11 | |
1230 | 자격증 발급 문의 1 | qudxo3*** | 207 | 2019.03.11 | |
1229 | 자격증 발급 문의 1 | jkim1*** | 203 | 2019.03.07 | |
1228 |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 pyun9*** | 765 | 2019.03.06 |
1. 2.유급병가는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병가 기간은 (60일)은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타 시도로의 전출시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적용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하거나 무급 병가일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직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근로로 보며,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경력인정에도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