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업무처리 안내" 검토 했지만 적용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호봉의 재획정 관련입니다.
1. 근로 계약 및 근무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사 계약 : 2007. 3. 16 ~ 2008. 3. 15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사 근무 : 2007. 3. 16 ~ 2008. 4. 30
-복지관 사회복지사 신규 임용 : 2008. 5. 1.
-복지관 사회복지사 근무 : 2008. 5. 1. ~ 현재
* 방과후교사 근로시간은 주5일, 1일 6시간(14:00-20:00)으로 근로 계약 체결
2. 질의사항
-해당 근로자의 신규 임용(2008. 5. 1) 시 지역아동센터 경력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호봉 획정 함.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 할 사유(2018사회복지관 운영업무처리 83p)_"근로자의 지역아동센터 경력인정 요청"으로 보고 호봉 재획정 가능한지?
-호봉 재획정 가능 시 총 근무일수*6시간/8시간으로 근무일 산출하여 경력 가산 가능한지?
3. 질문자 : 정영규 6671-7516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일경우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주40시간미만근로 하였다면 해당하는 근무시간만큼의 경력을 주40시간에 대비 환산하여 비율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