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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업무처리 안내" 검토 했지만 적용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호봉의 재획정 관련입니다.

 

1. 근로 계약 및 근무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사 계약 : 2007. 3. 16 ~ 2008. 3. 15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사 근무 :  2007. 3. 16 ~ 2008. 4. 30

-복지관 사회복지사 신규 임용 : 2008. 5. 1.

-복지관 사회복지사 근무 : 2008. 5. 1. ~ 현재

* 방과후교사 근로시간은 주5일, 1일 6시간(14:00-20:00)으로 근로 계약 체결

 

2. 질의사항

-해당 근로자의 신규 임용(2008. 5. 1) 시 지역아동센터 경력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호봉 획정 함.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 할 사유(2018사회복지관 운영업무처리 83p)_"근로자의 지역아동센터 경력인정 요청"으로 보고 호봉 재획정 가능한지?

-호봉 재획정 가능 시 총 근무일수*6시간/8시간으로  근무일 산출하여 경력 가산 가능한지?

 

3. 질문자 : 정영규 6671-7516

 

  • ?
    admin 2019.03.27 13:1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일경우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주40시간미만근로 하였다면 해당하는 근무시간만큼의 경력을 주40시간에 대비 환산하여 비율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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