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격증 발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21 우편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접수한 임주경입니다.
이후 특정과목(지역사회복지론)이 이수되지 않아 심사 보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확인을 해 보니 학기 중에 제가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서류 보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ㅜ.ㅜ
혹시... 학점은행제로 해당 과목만 이수하면 되는 걸까요?
학점은행제로 가능하다면... 추후 해당 과목 이수증만 보완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시 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졸업 후 10년이 경과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니 미비한 것들이 많네요.
어떻게 보완 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학점은행제로 부족한 부분의 과목을 수강이 가능하시며. 해당과목을 이수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을 등록하시고 기존 대학 성적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원 성적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