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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호작업장의 종사자의 승급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씁니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부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체계 추진 및 공무원 95%수준 처우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난항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이 나왔고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소재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 여러 시설들이 단일임금체계 급여를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도 2014년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급여체계를 이용시설로 전환해 위 기준에 따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처우개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기준 및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이 나왔으며, 이 기준표 아래 부연 설명에도 20171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비교직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첨1

 

 

  위 기준을 그대로 준수하고 호봉 및 승급 기준이 맞는다면 단일임금체계에 포함 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도 25년 이상이 된다면 1급원장이 될 수 있으며, 그 아래 13년 이상의 부장(사무국장)2급을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올라가야 그 아래 종사자들도 자격이 된다면 승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이에 원장이 26호봉으로 1급 승진이 가능하며, 그 바로 아래 직원도 13호봉 이상이어서 2급으로 승급이 가능한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하는데 나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질의한 결과, ‘10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시설장 25년 이상이면 1급이며 부장은 13년이상이 2급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고 다시 해당구청에서는 서울시(어느 부서와 통화했는지는 모름)에 질의한 결과 규정에 따라 자격이 된다면 승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서울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2019년도 처우개선 계획에 나와 있는 인건비 기준은 복지관의 기준이라고 하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2017년도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장애인보호작업장도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자, ‘2급 부장(사무국장)의 경우 근로사업장만 해당되며 보호작업장은 2급 사무국장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실제로 201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도 근로사업장만 사무국장이 배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별첨2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정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는 근로사업장만 사무국장이 배치된다는 기준이 삭제되고 이용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1명을 배치 할 수 있도록 수정 되었습니다. 또한 이 수정된 내용은 20151231일 이후 신고 시설 및 이전 신고 시설의 경우에도 현행 시행규칙이 적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별첨3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도 비교직급 기준에 따라 승급 기준이 된다면 1급원장 및 2급 사무국장(부장)이 배치될 수 있는 것인데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근로사업장에만 2급사무국장이 배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한 대로 해당구청(해당구청 또한 서울시에서 문의해서 나온 답변)답변과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의 답변이 다르다는 것은 명확하지 못한 기준과 서로 다른 해석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2급 사무국장이 배치되지 않는 기준대로 해서 직원들의 연차가 높아지지만 승급이 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다면 승급의 기회와 자리가 보전되지 않는 다면 어느 누구라도 근로의욕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저희 시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시설의 경우 타 시설에 비해 연차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빨리 발생된 것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장애인보호작업장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종사자 배치 기준도 예산의 이유로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상황에서 승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 계획의 인건비 기준해석을 달리하여 승급마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자 단일임금 체제를 구축한 목적에 반대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사회복지사들의 보다 나은 처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위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 : 1. 2019년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2.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배치기준.

           3. 2018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배치기준.

 

  • ?
    admin 2019.03.08 09:24

    곽경인 사무처장 입니다.
    1. 직업재활시설은 전액 서울시 보조금 사업이므로 서울시 담당부서의 지침이 우선됩니다.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적용하면서
    시설장의 경우는 정규직원 수와 경력에 따라 1,2,3급의 테이블을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부장과 사무국장의 경우는 정규직원 수 10명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하여 2,3급 테이블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3.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자의 해석이 다르다기 보다 2013년부터 진행되어온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4. 연차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승진적체문제는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4월말 예정되고 있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임금요구안 워크숍을 통해 19개 직능협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결과물은 서울시에 요구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신 의견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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