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회원서비스가 종종 올라오는걸 보면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에 감사를 먼저드리고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매년 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4월에 납부를 합니다.
그럼 1월 부터 진행되는 회원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4월 이후에 진행되는 서비스만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치고 혹 11월 이나 12월 끝자락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좀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납부시점부터 1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혜택을 주면 어떨지 건의를
해봅니다.
항상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협회에 감사를 드리며......
다만, 협회의 회비규정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12월로 하며 회원의 의무(회비납부)도 당해년도에 귀속됩니다. 이에 회비납부를 연초에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서울협회 별도 규정이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전국사회복지사협회의 동일한 기준입니다. 회비납부시점으로 관리할수 없는 부분은 협회비 납부는 선거권부여와 연동되어 관리되어집니다. 이에 개별 시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를 연초로 옮기시고 더 다양한 활동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02-786-2962로 전화주시면 더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회가 더 많은 회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