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분이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바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의 복지포인트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까지 월할계산해서 사용하나요?
아니면 육아휴직기간까지 합쳐서 200포인트 전부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서 이분이 5/1 출산휴가 들어가서 7/30 육아휴직 바로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떄 이분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돼나요?
저희 직원 분이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바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의 복지포인트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까지 월할계산해서 사용하나요?
아니면 육아휴직기간까지 합쳐서 200포인트 전부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서 이분이 5/1 출산휴가 들어가서 7/30 육아휴직 바로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떄 이분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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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 pyun9*** | 765 | 2019.03.06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서울시)에 의하면(세부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바람)
2. 후생복지제도 추진
맞춤형복지포인트 주요사항에 보시면,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인사발령일 기준 월할정산
** 다만, 질병, 요양, 육아, 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정규직이면서 2. 육아휴직일 경우
계속 근로로 보고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