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사가 아닌 회계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회계원이 이전에 다른 사기업에서 회계 관련 경력이 1년 정도 있어 경력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경력인정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Ⅱ.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지침에 의거]하여 경력조회를 요청합니다.
1. 회계원같은 경우는 어떤 법령에 의거 경력조회를 요청하면 되는지
2.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아닌 사기업에서 회계로 근무한 것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호봉획정 경력인정 범위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80%인정시설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되오니 관련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자치구에 꼭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