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1
서울시 인건비 지침을 보면
부장의 경우 3급 부장, 2급 부장이 있는데요.
13년 미만(3급)과 13년 이상(2급)으로 구분을 두고 있는데
13호봉이 되면 3급부장이 2급부장으로 자동 승급되는거라고 봐도 되는걸까요?
그렇지않다면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기관장)의 재량에 의해 급수를 결정할 수 있는것인가요?
2) 질문2
종사자규모에서 10인에는 계약직 포함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먼저 부장/사무국장 (2급,3급)은 정규직원 10인 이상 시설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1. 14호봉이 되는 월부터 2급 부장 테이블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종사자 규모는 정규직원 수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