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근로하는 활동지원사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활동지원사는 일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급여를 산정하는데요
입사일: 2018.7.18.
퇴사일: 2020.11.4
올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매월 근무시간(월근무시간 20시간~150시간까지 월별 상이)이 다른데 11월까지의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마지막달은 적게 근무하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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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근로하는 활동지원사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활동지원사는 일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급여를 산정하는데요
입사일: 2018.7.18.
퇴사일: 2020.11.4
올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매월 근무시간(월근무시간 20시간~150시간까지 월별 상이)이 다른데 11월까지의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마지막달은 적게 근무하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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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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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 봉급의 지급 1 | lcw9*** | 2020.11.11 | 87 |
3275 |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지급 소득공제 문의 1 | mse0*** | 2020.11.11 | 258 |
3274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orang*** | 2020.11.10 | 189 |
3273 |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 2 | them*** | 2020.11.10 | 307 |
3272 | 시간외 토요연장근무 대휴 1.5배? 1 | gwst*** | 2020.11.10 | 2195 |
3271 | 결근관련 급여계산 1 | admin | 2020.11.10 | 539 |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매 해 입사일마다 발생하게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매 해 입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평균 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시간 단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5개 * 1주 근로시간 / 40 * 8 만큼의 연차 시간 발생)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시급은 마지막 달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