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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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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사업 담당자로

2020.1.1일자 기준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무계약서상에는 2020.12.31일자로 종료시점이 명시되어있고

재계약이 안될 시 종료일ㅈㅏ를 기준으로 계약만료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2021년 노맞돌 종사자 채용을 진행중에 있고

기관에서는 저에게 서류를 접수할꺼냐며 구두로

근로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확실하게대답안함)

근데 저는 12.31일자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1) 제가 생각하기엔

만약 2021년 노맞돌 종사자 서류또는 면접에 응시하게 될 경우

(응시했지만 채용 결국 되지 않음)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수령 가능 할 것 같은데 맞나요?!

 

2) 서류또눈 면접에 응시하지않고

2020년 근로계약서 대로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만두겟다고 말하면 수령 가능 할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계약만료일전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한경우 별다른

사유없이 거절하고 계약만료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본다고 하눈데데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1.12 07:48

    안녕하세요.

     

    1) 경우와 같이 응시하였으나 채용이 되지 아니하여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2) 경우 역시 회사가 재계약(계약 연장)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서류 또는 면접에 응시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므로

    해당 서류 또는 면접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자발적 퇴직으로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 2)의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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