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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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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1/9일 저희 기관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종사자 한분이 화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치료중에 계십니다.

 

질문

 

-  11월분 재해자의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산재신청과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인지라(11/12오늘신청들어갑니다.)

   저희 기관에서 11월 급여분을 9일까지만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지요

   현재 년차1일 남은상황이시고, 병가처리로 급여를 지급 할수도 있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
    ir*** 2020.11.14 18:32

    안녕하세요.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휴업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가능합니다.

    11월 급여는 9일분까지 지급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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