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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14:58

봉급의 지급

조회 수 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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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2020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봉급의 지급부분 -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단, 5년이상 근속하고 15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면직)하는 경우 전액 지급이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후임자와 급여 부분이 겹치게 되는데 퇴사자에게 봉급을 보조금으로 전액 지급하고 후임자에게 일할계산하여 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사용만 하면 되는건가요?
 

  • ?
    ir*** 2020.11.12 07:52

    안녕하세요.

     

    운영 지원 규정에서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요건에 해당되는 퇴직자에게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신규 입사자에게는 근무한 일수만큼 급여를 일할계산 지급하시며 되겠습니다.


    보조금 처리 가능 여부 등 예산사용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유관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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