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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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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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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용역직과 파견직에게

업무 격려 등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부 직원은 기타공제로 소득을 잡고 공제하고 있으나,

용역직, 파견직은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용역직은 사업소득 3.3%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상품권 지급 또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3.3%공제 해야하나요?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ir*** 2020.11.12 07:49

    해당 내용은 세법 관련 사항이므로,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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