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0월 급여 지급 후 종사자 한 분이 결근을 하여 11월 급여에 반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급여 차감 시 결근한 날만 일할계산하여 차감하시는지. 아니면 주휴수당까지 계산하여 차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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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0월 급여 지급 후 종사자 한 분이 결근을 하여 11월 급여에 반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급여 차감 시 결근한 날만 일할계산하여 차감하시는지. 아니면 주휴수당까지 계산하여 차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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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976 |
공지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09 |
3285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과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1 | ccc8*** | 2020.11.16 | 931 |
3284 | 계약직 인력 권고사직 실시 계획 1 | jiwon*** | 2020.11.16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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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 봉급의 지급 1 | lcw9*** | 2020.11.11 | 87 |
3275 |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지급 소득공제 문의 1 | mse0*** | 2020.11.11 | 253 |
3274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orang*** | 2020.11.10 | 189 |
3273 |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 2 | them*** | 2020.11.10 | 305 |
3272 | 시간외 토요연장근무 대휴 1.5배? 1 | gwst*** | 2020.11.10 | 2184 |
» | 결근관련 급여계산 1 | admin | 2020.11.10 | 534 |
안녕하세요.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결근일과 해당 주 주휴수당을 합하여 총 2일분의 급여를 차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