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자부담 인력의 권고사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1. 아래의 문구로 노측 대표와 협의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적합한가요?
1)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운영여건 악화가 지속, 누적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000, 000, 000 ,000 이상 4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제안함.
2)사측은 권고사직일(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경영 정상화 및 근로계약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함.
2. 경영 상 해고 후 2년 내 신규채용 시 "해고자 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채용 원칙으로 진행되는 인력채용에서 진행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3. 해고자 우선 재고용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와 달리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진행 가능하며,
별도의 법적 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동일 업무 근로자 채용 시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으며, 신규채용 절차 전에 재고용 우선권을 갖는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의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