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0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시상황>

1. 주5일 8시간 일하며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0년 9월 31일 정확히 1년을 재직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음.

2. 올해 급여를 1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기본급 1,334,000원, 7월에서 9월 1,393,000원을 받음.

3. 매달 100,000원씩 정액급식비를 받고 설날에 1,334,000원의 60% 800,400원을 받았습니다.

4.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1년 지난 시점에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를 유급휴가수당으로 보상하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을 하면

((급여 1,334,000원*6개월)+(급여 1,393,000원*3개월)+(명절휴가비 800,400원)+(정액급식비100,000*9개월))/9개월)/209시간)*8시간*남은 연차 15개 = 885,703원

=((1334000*6)+(1393000*3)+(1334000*60%)+(100000*9))/9/209*8*15 = 885,703원

 

 

1. 위의 계산식이 맞는 건가요?

2. 원단위는 절사처리해되 될까요?

 

홈페이지에 답변을 많이 해주신 것을 참고하여 나름 계산을 했는 데 이게 맞는 건지 처음하는 거라 자신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11.12 07:46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직원의 월 급여 항목이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절수당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어 퇴직 시 명절수당을 일할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급여 항목은 기본급, 정액급식비로

    (9(마지막 달)기본급 + 정액급식비) / 209 * 8(1일 소정근로시간) * 15(연차일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them*** 2020.11.12 10:52

    정말 고맙습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6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2
328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과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1 ccc8*** 2020.11.16 931
3284 계약직 인력 권고사직 실시 계획 1 jiwon*** 2020.11.16 184
3283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관련 상담요청 2 secret bohemian0*** 2020.11.15 11
3282 교대근무자 휴일수당 관련 1 cdw0*** 2020.11.14 1041
3281 계약직 근무평정 1 stronger*** 2020.11.13 234
3280 연차휴가관련 1 poong*** 2020.11.13 98
3279 연차 문의 1 lov*** 2020.11.12 104
3278 산재처리 시 급여지급 1 yj4*** 2020.11.12 1232
3277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연차 생성과 소멸 1 yj*** 2020.11.12 306
3276 봉급의 지급 1 lcw9*** 2020.11.11 87
3275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지급 소득공제 문의 1 mse0*** 2020.11.11 258
3274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orang*** 2020.11.10 189
»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 2 them*** 2020.11.10 307
3272 시간외 토요연장근무 대휴 1.5배? 1 gwst*** 2020.11.10 2195
3271 결근관련 급여계산 1 admin 2020.11.10 53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