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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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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올립니다.

 

현재 직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규직 입니자.

저는 현재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를 서고있는데요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 08:00 ~ 18:00(1H휴식시간) : 9H근무

야간 18:00 ~ 08:00(2H휴식시간) : 12H근무

 

여기서 질문은 

 

 1. 2일간의 비번 근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비번이 휴무일이라고 보는것이 맞는지요??

  제생각은 야간근무에대한 비번 이라고 보는데요 회사에 나오지않으니 휴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2. 제생각대로 비번근무라면 1주일근무에 1일의 휴무가 주어지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휴무일에 일하게 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는지요

 

 3. 주휴일을 제외한 법정 휴일에도 교대근무를 서게 되는데요 (ex: 명절,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4대절 등등)

  법정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제생각이 맞는것인지요??

 

 4. 주주/야야/비비/로 근무를 서면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주가 생기게 됩니다. 52시간이 안되는 주도 있구요

   (ex : 일요일/야, 월요일/야, 화요일/비, 수요일/비, 목요일/주, 금요일/주, 토요일/야 54H근무)

  이런경우 법에 어긋나는것이 아닌지요?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 ?
    ir*** 2020.11.18 07:47

    안녕하세요.

     

    1. 법에서 비번휴무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비번과 휴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고, 단순히 출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 시 비번과 휴무를 동일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되므로

    휴무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무일 : 소정근로일과 휴일에 해당되지 않는 날)

    따라서, 휴무 중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1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므로 152시간이 넘는 주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15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초과분의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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