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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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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금 주40시간 만근 후  

토요일, 일요일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 8:00~18:30 (9시간 30분)

일요일 9:00~18:30 (8시간 30분) 

 

일요일은 휴일근무로 8시간에 대한것 1.5배 + 30분에 대한것 2배 계산으로 이해했는데,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서요- 이것도 맞는건지 확인 요청드려요.) 

 

 

문제는 토요일근무도 

 -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봐서 1.5배를 해야할지 

 - 아니면 1배로만 대휴를 발생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근로계약서나 운영규정상 휴일은 국가공휴일 및 일요일, 근로자의날로 명시되어있어,

토요일은 휴일은 아닙니다) 

 

 

 

한가지 더 기존에 토요당직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주에 먼저 하루를 쉬고 토요근무 

(혹은 해당하는주에 쉬지 못할경우 다음주에 하루를 쉬는걸로 

1:1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
    ir*** 2020.11.10 19:18

    안녕하세요.

     

    1.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이므로 말씀하신대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분은 2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해당 주에 먼저 하루를 쉬고 토요근무를 하였다면, 대휴 적용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주에 이미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 추가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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