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월~금 주40시간 만근 후
토요일, 일요일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 8:00~18:30 (9시간 30분)
일요일 9:00~18:30 (8시간 30분)
일요일은 휴일근무로 8시간에 대한것 1.5배 + 30분에 대한것 2배 계산으로 이해했는데,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서요- 이것도 맞는건지 확인 요청드려요.)
문제는 토요일근무도
-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봐서 1.5배를 해야할지
- 아니면 1배로만 대휴를 발생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근로계약서나 운영규정상 휴일은 국가공휴일 및 일요일, 근로자의날로 명시되어있어,
토요일은 휴일은 아닙니다)
한가지 더 기존에 토요당직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주에 먼저 하루를 쉬고 토요근무
(혹은 해당하는주에 쉬지 못할경우 다음주에 하루를 쉬는걸로
1:1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이므로 말씀하신대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해당 주에 먼저 하루를 쉬고 토요근무를 하였다면, 대휴 적용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주에 이미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 추가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