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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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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 발생 2가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03.02 입사

2019.05.19 출산휴가

2019.08.18 육아휴직

2020.06.01 복직

 

1. 2019년 당시 연차는 15개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5.19 출산휴가 전까지 7개만 사용가능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경우 남은 연차 8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게 맞을까요?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복직 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2. 2020년 6월 1일자로 회사에 복직하였고 총 9.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개정된 법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부분을 항의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
    ir*** 2020.11.18 07:52

    안녕하세요.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므로,

    잔여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2. 작성하신 대로 2018. 5. 29.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계산 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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