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평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4.01 입사하였고, 출산휴직으로 2020.12.01~2021.02.28, 육아휴직으로 2021.03.01~2021.03.31을 사용합니다.
원칙대로라면 근무평정 시기가 2021.03월인데, 근무평정을 이때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1년 후, 정규직 전환으로 2021.04.01 정규직 전환이 되어 육아휴직기간은 2021.03.01~2021.05.31 사용 예정입니다.)
운영규정은 이러합니다.
제 39 조 (근무평정 대상 및 기간)
1.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서 센터장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 계약직 : 계약기간 1개월~11개월까지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며 평가시점은 계약기간 마지막 월로 한다.
3. 정규직 ; 당해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며 평가시점은 당해년도 12월로 한다. 단, 계약직에서 정규직 첫 해 6개월 미만 경력자는 차년에 근무 평가를 한다.
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근무자는 모두 평가대상자에 해당하는 바,
계약월 마지막 달에 근무한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