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입사년도 기준으로 휴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08-01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관리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아래와 같이 휴가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 입사일 : 2017-04-01→현재근무 중
15*(9/12)=11.25올림하여 / 11.5개
- 입사일 : 2018-05-01→현재근무 중
15*(8/12)=10 / 10개
- 입사일 : 2019-03-01→현재근무 중
15*(10/12)=12.5 / 12.5개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 연차를 회계연도 단위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올해까지는 입사일 기준 연차를 발생시켜 이를 1년간 사용하게 해 주시고,
계산하신 비례연차는 내년도 1월 1일자로 부여한 후
내년도 말(2021.12.31)까지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