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년도 기준으로 휴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08-01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관리하고자 합니다.~ 20201231일까지 아래와 같이 휴가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 입사일 : 2017-04-01현재근무 중

15*(9/12)=11.25올림하여 / 11.5

- 입사일 : 2018-05-01현재근무 중

15*(8/12)=10 / 10

- 입사일 : 2019-03-01현재근무 중

15*(10/12)=12.5 / 12.5

  • ?
    ir*** 2020.07.28 20:36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 연차를 회계연도 단위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올해까지는 입사일 기준 연차를 발생시켜 이를 1년간 사용하게 해 주시고,

    계산하신 비례연차는 내년도 1월 1일자로 부여한 후

    내년도 말(2021.12.31)까지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3
» 연차관련 문의(입사년도→회계년도 변경) 정기연차에 한해서 1 cms4*** 2020.07.28 490
3046 3053) 글에 이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ixx*** 2020.07.27 46
304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에 관한 내용 1 boy*** 2020.07.27 72
3044 연장근무 관련 문의 1 kej5*** 2020.07.27 135
3043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ye*** 2020.07.27 137
3042 3036) 글에 이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ixx*** 2020.07.23 65
3041 3039 질의 추가 문의합니다. 1 kej5*** 2020.07.23 26
3040 임산부 연장근무 1 hj3*** 2020.07.22 877
3039 군 경력 호봉 문의 1 lhk6*** 2020.07.22 156
3038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공가 처리 문의 1 dongmuncen*** 2020.07.21 682
3037 3044)에 이은 질의입니다(육아기 근로 단축시간 관련). 1 monica*** 2020.07.21 92
3036 3034번 질의 추가 문의입니다. 1 bjo*** 2020.07.20 39
3035 보수교육 근로시간 문의 1 dongmuncen*** 2020.07.20 313
3034 육아자녀돌봄 단축시간 사용 1 monica*** 2020.07.20 104
3033 2017.5.30.이후 입사자 퇴직시 연차정리 1 kkangj*** 2020.07.20 17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