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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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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36번 글(출산휴가 중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되어, 해당 회사에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회사측에 연락을 취했는데, 회사측에서 하기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황]

A회사에서 승인받았던 출산휴가 : 2019.03~2019.05 (3개월 승인 받았으나, 출산휴가 중 고용승계로 인해 1개월만 사용함) 

B회사에서 승인받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2019.04~2020.05

>> 2019.04에 B회사로 고용승계되어 실제로 A회사에서는 2019.03 (1개월)만 출산휴가를 사용했고, 나머지 2019.04~2020.05 기간동안의 출산휴가 2개월과 육아휴직 1년은 B회사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2019.03 급여 : A회사에서 전액 지급

2019.04 급여 : 고용노동부에서 50% 지급, B회사에서 50% 지급

2019.05 급여 :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지급

2019.06~2020.05 급여 :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지급

 

[회사측 입장]

근로기간으로 따지면 B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이 2019.04~2020.05 이므로 1년이 넘어 퇴직금 지급이 원칙이나, 퇴직금의 정의 자체가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 B회사에서 실제 지급한 임금의 총액이 1개월분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이 금액 또한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함.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회사측에서는 위의 사유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건가요?

고용승계가 되어 A회사의 임금으로 B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이어서 사용하였는데, 실제 지급횟수와 금액을 가지고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추가 문의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추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7.25 11:09

    안녕하세요.

     

    고용승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므로
    A회사에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정산받은 것이 아니라면
    B회사는 A회사 재직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일로부터 3개월 역산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토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3개월 역산한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액 * 30 * 재직일수 / 365 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수당도 마찬가지로 A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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