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남녀고평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시설장은 통상적으로 대표자와 유사한 지위이므로...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자가 아닌 시설장(원장)이라면, 예를들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장(대표자:시군구청장)이라하면 여지없이 종사자로 봐야하는건가요?

고용보험공단에 물으니 지자체와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없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수 있나요?

 

  • ?
    ir*** 2020.07.21 21:52

    안녕하세요.

     

    1. “시설장이 대표자와 유사한 지위라는 것은
    시설장이 기업의 대표이사와 같이 시설의 최상위 직위에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시설장은 시설에서 가장 높은 직위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종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의무를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체인력 없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대체인력이 필요하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16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2
3039 군 경력 호봉 문의 1 lhk6*** 2020.07.22 156
3038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공가 처리 문의 1 dongmuncen*** 2020.07.21 680
» 3044)에 이은 질의입니다(육아기 근로 단축시간 관련). 1 monica*** 2020.07.21 92
3036 3034번 질의 추가 문의입니다. 1 bjo*** 2020.07.20 39
3035 보수교육 근로시간 문의 1 dongmuncen*** 2020.07.20 313
3034 육아자녀돌봄 단축시간 사용 1 monica*** 2020.07.20 104
3033 2017.5.30.이후 입사자 퇴직시 연차정리 1 kkangj*** 2020.07.20 177
3032 최저임금 미지급 시 소급지급 1 qqq1*** 2020.07.17 244
3031 육아휴직 단축근로자 퇴직적립금 적립(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1 sw4*** 2020.07.17 1856
3030 직원 내 정보공유 등 1 miyor*** 2020.07.16 86
3029 2년이상 계약직근로 관련문의 1 kej5*** 2020.07.16 198
3028 년차에 관한 노동상담 신청합니다. 1 file pp*** 2020.07.15 108
3027 퇴사 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min*** 2020.07.15 276
3026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ixx*** 2020.07.15 2069
3025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jang2*** 2020.07.15 40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481 Next
/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