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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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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근로, 재직한지 2년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사용한적 없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1시간 단축으로 매일 7시간 근무 합니다.

 

 월급여는  연 29,200,000원이며 회계수당 월 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외 시간외 하는 달에 따라 시간외 수당+@

 연차 1년에 15개 발생해서 사용중입니다.

 

 육아기 단축을 들어가게 되면 / 월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연차갯수는 줄어드는데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2019년1월1일 입사

 2020년 7월31일까지 8시간 만근으로 인한 연차 + 8월~12월까지 1시간 단축 입니다.

 

 연차와 급여가 궁금합니다.

 행정팀에서 확인해 주지만 그전에 미리 공부하고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
    ir*** 2020.07.27 19:51

    안녕하세요.


    출근율 계산 시 근로시간 단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는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202111일 발생하는 연차 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15 * 7/12 * 8 + 15 * 5/12 * 7/8 * 8 = 105시간
    202111일부터 18시간 근로하시는 경우 105 / 8 = 13.125 이므로
    13개의 연차와 이에 더하여 1시간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여 17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급여액 * 7/8로 계산하면 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월 급여액은 추후 정해지는 근로조건을 참고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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