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연장근무 가능한가요 ?
어제 오늘 40분 연장근무 했고
주말에 3시간 근무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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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2 |
3043 |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ye*** | 2020.07.27 | 137 |
3042 | 3036) 글에 이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ixx*** | 2020.07.23 | 65 |
3041 | 3039 질의 추가 문의합니다. 1 | kej5*** | 2020.07.23 | 26 |
» | 임산부 연장근무 1 | hj3*** | 2020.07.22 | 877 |
3039 | 군 경력 호봉 문의 1 | lhk6*** | 2020.07.22 | 156 |
3038 |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공가 처리 문의 1 | dongmuncen*** | 2020.07.21 | 681 |
3037 | 3044)에 이은 질의입니다(육아기 근로 단축시간 관련). 1 | monica*** | 2020.07.21 | 92 |
3036 | 3034번 질의 추가 문의입니다. 1 | bjo*** | 2020.07.20 | 39 |
3035 | 보수교육 근로시간 문의 1 | dongmuncen*** | 2020.07.20 | 313 |
3034 | 육아자녀돌봄 단축시간 사용 1 | monica*** | 2020.07.20 | 104 |
3033 | 2017.5.30.이후 입사자 퇴직시 연차정리 1 | kkangj*** | 2020.07.20 | 177 |
3032 | 최저임금 미지급 시 소급지급 1 | qqq1*** | 2020.07.17 | 244 |
3031 | 육아휴직 단축근로자 퇴직적립금 적립(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1 | sw4*** | 2020.07.17 | 1856 |
3030 | 직원 내 정보공유 등 1 | miyor*** | 2020.07.16 | 86 |
3029 | 2년이상 계약직근로 관련문의 1 | kej5*** | 2020.07.16 | 198 |
안녕하세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근로자는 휴일근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월~금 주 5일이 소정근로일인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연장근무 및 주말근무 모두 불가하여
이틀 간 40분의 연장근무, 주말 3시간 연장근로는 위법합니다.
만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라면 연장근로는 가능하나,
주말근무가 휴일근무에 해당된다면 이 역시도 위법합니다.
다만,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장, 휴일근무가 실시되었다면
해당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그래 임금체불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