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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7:29

임산부 연장근무

조회 수 8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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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연장근무 가능한가요 ?

어제 오늘 40분 연장근무 했고

주말에 3시간 근무 했습니다 .


  • ?
    ir*** 2020.07.25 11:05

    안녕하세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은 12시간, 16시간, 115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근로자는 휴일근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월~금 주 5일이 소정근로일인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연장근무 및 주말근무 모두 불가하여
    이틀 간 40분의 연장근무, 주말 3시간 연장근로는 위법합니다. 
    만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라면 연장근로는 가능하나,
    주말근무가 휴일근무에 해당된다면 이 역시도 위법합니다.


    다만,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장, 휴일근무가 실시되었다면

    해당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그래 임금체불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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