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3036, 3053 글에 이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ㅠ.ㅠ)
노무사님이 답변주신 내용 참고하여, B 회사측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퇴직금은 노무사님이 답변주신 내용처럼 A회사측 임금까지 환산하여 정산해준다고 답변 받았으나..
연차수당은 B회사 내규가 <연차를 미 사용시에도 환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2019.04~2020.05 까지의 연차 수당은 지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B회사를 퇴사한 사람들 중 잔여 연차 수당을 지급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연차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회사측의 입장이 맞는건가요??
만약 회사측의 입장이 틀리다면, 저의 연차 수당은 어떻게 지급 받는 것이 맞는건지요?
바쁘실텐데 계속 질문드려 너무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정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회사에서 내규 등에서 연차 미사용 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의 잔여 연차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