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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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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3036, 3053 글에 이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ㅠ.ㅠ)

 

노무사님이 답변주신 내용 참고하여, B 회사측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퇴직금은 노무사님이 답변주신 내용처럼 A회사측 임금까지 환산하여 정산해준다고 답변 받았으나..

연차수당은 B회사 내규가 <연차를 미 사용시에도 환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2019.04~2020.05 까지의 연차 수당은 지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B회사를 퇴사한 사람들 중 잔여 연차 수당을 지급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연차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회사측의 입장이 맞는건가요??

 

만약 회사측의 입장이 틀리다면, 저의 연차 수당은 어떻게 지급 받는 것이 맞는건지요?

바쁘실텐데 계속 질문드려 너무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7.28 20:32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정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회사에서 내규 등에서 연차 미사용 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의 잔여 연차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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