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하는 업무는 제과제빵제조 및 단순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인원은 종사자 및 장애인근로인을 포함 32명 그리고 20명은 훈련생입니다.
총 인원은 52명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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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하는 업무는 제과제빵제조 및 단순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인원은 종사자 및 장애인근로인을 포함 32명 그리고 20명은 훈련생입니다.
총 인원은 52명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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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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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 약정휴일 근무시 휴일대체 부여방법 질의드립니다. 1 | hn0*** | 2020.07.30 | 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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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 월 근무 60시간 이상 시간제 강사의 근로자 인정 문의 1 | hagy*** | 2020.07.29 | 576 |
3054 | 시간제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법 문의 1 | ljh9*** | 2020.07.29 |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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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 시설폐지 예정에 따른 퇴사사유 기록 1 | kkangj*** | 2020.07.29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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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leejuhu*** | 2020.07.28 | 94 |
3048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문의. 1 | msja*** | 2020.07.28 | 534 |
3047 | 연차관련 문의(입사년도→회계년도 변경) 정기연차에 한해서 1 | cms4*** | 2020.07.28 | 490 |
3046 | 3053) 글에 이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ixx*** | 2020.07.27 | 46 |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에 관한 내용 1 | boy*** | 2020.07.27 | 72 |
3044 | 연장근무 관련 문의 1 | kej5*** | 2020.07.27 | 135 |
안녕하세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인을 선임하면 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