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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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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나,

해당 근로자 수행 직무가 없어져 인건비 지급이 어려우나 시설은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처리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타 직무로 전직 혹은 협의를 통한 계약종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시설은 서울시에서 100% 인건비를 지원받고 운영되는 시설인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점에 해당 사업이 없어졌어도 근로관계 종료가 힘든건가요?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계약직근로자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는데 그럼 시설에서 인건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시설 사정상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ir*** 2020.07.25 11:07

    안녕하세요.


    시설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시설 사정을 잘 협의하시어 합의하에 퇴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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