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저녁에 들었을 때 시간외 근로(수당) 인정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저녁에 들었을 때 시간외 근로(수당) 인정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8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5 |
3039 | 군 경력 호봉 문의 1 | lhk6*** | 2020.07.22 | 157 |
3038 |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공가 처리 문의 1 | dongmuncen*** | 2020.07.21 | 683 |
3037 | 3044)에 이은 질의입니다(육아기 근로 단축시간 관련). 1 | monica*** | 2020.07.21 | 92 |
3036 | 3034번 질의 추가 문의입니다. 1 | bjo*** | 2020.07.20 | 39 |
» | 보수교육 근로시간 문의 1 | dongmuncen*** | 2020.07.20 | 316 |
3034 | 육아자녀돌봄 단축시간 사용 1 | monica*** | 2020.07.20 | 105 |
3033 | 2017.5.30.이후 입사자 퇴직시 연차정리 1 | kkangj*** | 2020.07.20 | 177 |
3032 | 최저임금 미지급 시 소급지급 1 | qqq1*** | 2020.07.17 | 247 |
3031 | 육아휴직 단축근로자 퇴직적립금 적립(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1 | sw4*** | 2020.07.17 | 1857 |
3030 | 직원 내 정보공유 등 1 | miyor*** | 2020.07.16 | 86 |
3029 | 2년이상 계약직근로 관련문의 1 | kej5*** | 2020.07.16 | 199 |
3028 | 년차에 관한 노동상담 신청합니다. 1 | pp*** | 2020.07.15 | 108 |
3027 | 퇴사 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07.15 | 277 |
3026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ixx*** | 2020.07.15 | 2072 |
3025 |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jang2*** | 2020.07.15 | 400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규 근무시간에 보수교육을 듣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 처리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나,
(공가처리 필요)
근무시간외에 실시되는 교육의 시간외근무수당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확인은 회원광장에의 문의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