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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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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저녁에 들었을 때 시간외 근로(수당) 인정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7.20 20:02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규 근무시간에 보수교육을 듣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 처리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나,

    (공가처리 필요) 

    근무시간외에 실시되는 교육의 시간외근무수당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확인은 회원광장에의 문의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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