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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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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월~토 9:00~17:00(휴게1시간포함)

위와같이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6일을 휴게시간제외하고 7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3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한데

주중(7h*6)+일7h=49h

49h*4.34주=213h 이렇게 계산하면되나요?


2. 통상시급이 궁금한데

월~토 9:00~17:00(휴게1시간포함) / 급여300만원 조건이므로 토요일2시간에 대한 수당도 급여에 포함되어있는거겠죠?

300만원/213h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3. 주휴수당이 궁금한데

일소정근로시간이 7h이니까 7h*통상시급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주소정근로시간/40)*8*통상시급 방식을 사용해서 (7h*6/40)*8*통상시급해서 8h에대한 돈을 받으면 되나요?


4. 법정근무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는 주40시간 초과되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와 수당을 조건으로 한다면 위와 같이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을 초과해도 되는건가요?




  • ?
    ir*** 2020.07.13 19:38

    안녕하세요.

     

    1.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를 미포함하여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7시간, 6일 근무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연장근로 - 2시간, 주휴 - 8시간입니다.
    이를 월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 40*4.345= 174
    월 주휴 : 8*4.345 = 35
    월 연장근로시간 : 2*4.345 = 8.69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 연장근로, 기타 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그에 대한 임금액 및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바
    만일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월 급여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주 2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었고 별도의 수당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300만원 / (월 소정근로 + 주휴) + (월 연장근로 * 1.5) 로 시급을 계산하시면 되며
    통상시급은 300만원 / 209H + (8.69H * 1.5) 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법정근무시간인 140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도 있으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과 별개로 112시간을 한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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