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66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의 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야간근무를 할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되며, 야간수당 발생 시간은 22시 ~ 06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낮 근무 없이 야간시간에만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야간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 낮 근무 없이 근로 시간 22:00 ~ 06:00로 계약 체결)

 

현재 일용직의 경우 시급 10,523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야간 근무에만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10,523x0.5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10,523원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7.13 19:39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바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발생 시간은 22~6시 이므로
    낮 근무가 없다 하더라도 22~6시 사이에 근무한다면
    야간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일용직 시급을 10,523원으로 정하고 있고
    야간근로를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시간당 10,523* 0.5 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4
3019 무급휴직자의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goldli*** 2020.07.14 1144
3018 주중(월,화,수,목,금) 연차 사용 후 주휴일 4 i0ju*** 2020.07.14 740
3017 임산부 휴일근로 주8시간이상초과근무 1 boobien*** 2020.07.13 2275
3016 연차일수 문의 1 ddong3*** 2020.07.13 95
» 야간근무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luckyse*** 2020.07.13 668
3014 월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 1 jang2*** 2020.07.13 1640
3013 육아기단축근로로 인한 연월차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misun*** 2020.07.10 381
3012 휴일근무수당 지급시 휴게시간공제 문의 건 1 hhy*** 2020.07.10 593
3011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차계산 1 oneofthe*** 2020.07.09 2012
3010 한달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3 kkangj*** 2020.07.09 153
3009 근로자 휴직 및 퇴직금 불입 문의 드립니다. 1 avecto*** 2020.07.08 107
3008 가족수당-부양가족의 변동 시 1 enx*** 2020.07.07 310
3007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missflow*** 2020.07.07 425
300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okn*** 2020.07.07 184
3005 근로계약 기간에대한 문의입니다 1 cd05*** 2020.07.06 16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