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의 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야간근무를 할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되며, 야간수당 발생 시간은 22시 ~ 06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낮 근무 없이 야간시간에만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야간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 낮 근무 없이 근로 시간 22:00 ~ 06:00로 계약 체결)
현재 일용직의 경우 시급 10,523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야간 근무에만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10,523x0.5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10,523원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바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발생 시간은 22시~6시 이므로
낮 근무가 없다 하더라도 22시~6시 사이에 근무한다면
야간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일용직 시급을 10,523원으로 정하고 있고
야간근로를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시간당 10,523원 * 0.5 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