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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여쭤볼 궁금한 사항은 제목 그대로
월, 화, 수, 목, 금 을 연차로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주중 5일을 연차로 쓸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휴일로 계산하여
연차 7개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중 2일, 3일 연차 사용의 경우에도 주휴일 처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통 10개가 남았을 경우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14일의 기간을 휴일로 빼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무급휴무일, 주휴일일 제외한 주중 일수만 연차로 계산한 방식입니다.
이것 또한 위의 상황과 중복된 상황이 됩니다.
이럴 경우
그달 말일 부터 거꾸로 10일을 세고 그 전날까지만 출근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7월 31일 퇴사인 경우
토요일, 일요일 상관 없이 31,30,29,28,27,26,25,24,23,22 10일 연차로 빼고, 21일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또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1주를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1.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 사용한 주에도 유급주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2~3일) 혹은 소정근로일 전부(5일)의 경우 모두에
해당 주에 유급주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하므로
월~금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를 5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월~금 연차 사용시 - 연차 소진 5개, 유급주휴 발생)
2.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하므로
말씀주신 예시 중 후자의 경우와 같이 처리할 수 없고
전자의 경우와 같이 월~금에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