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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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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쭤볼 궁금한 사항은 제목 그대로

 

월, 화, 수, 목, 금 을 연차로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주중 5일을 연차로 쓸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휴일로 계산하여

 

연차 7개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중 2일, 3일 연차 사용의 경우에도 주휴일 처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통 10개가 남았을 경우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14일의 기간을 휴일로 빼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무급휴무일, 주휴일일 제외한 주중 일수만 연차로 계산한 방식입니다.

 

이것 또한 위의 상황과 중복된 상황이 됩니다.  

 

이럴 경우  

그달 말일 부터 거꾸로 10일을 세고 그 전날까지만 출근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7월 31일 퇴사인 경우

 토요일, 일요일 상관 없이 31,30,29,28,27,26,25,24,23,22 10일 연차로 빼고, 21일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또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7.16 11:53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1주를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1.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 사용한 주에도 유급주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2~3) 혹은 소정근로일 전부(5)의 경우 모두에
    해당 주에 유급주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하므로
    ~금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를 5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금 연차 사용시 - 연차 소진 5, 유급주휴 발생)

    2.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하므로
    말씀주신 예시 중 후자의 경우와 같이 처리할 수 없고
    전자의 경우와 같이 월~금에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
    i0ju*** 2020.07.17 12:52
    https://cafe.naver.com/ak573/505930 여기 블로그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에서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것이라 하는데..
    검색해 보면 어디는 줘야 한다 하고 어디는 줄 필요가 없다 하고.. 애매하네요..
  • ?
    ir*** 2020.07.17 19:23

    노동부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입장인 것은 맞으나,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유사한 사례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어

    상기와 같은 의견을 드린 것이며,

    이에 상기 답변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
    i0ju*** 2020.07.29 09:30
    노무사님.. 죄송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정확히 결정 짓고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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