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 2020.6.30.
근무자가 2020.6.30.
퇴사지 총 연차일수는 5일인가요? 아니면 6일인가요?
만근한 첫달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의견이 다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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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 2020.6.30.
근무자가 2020.6.30.
퇴사지 총 연차일수는 5일인가요? 아니면 6일인가요?
만근한 첫달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의견이 다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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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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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 임산부 휴일근로 주8시간이상초과근무 1 | boobien*** | 2020.07.13 | 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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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 월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 1 | jang2*** | 2020.07.13 | 1640 |
3013 | 육아기단축근로로 인한 연월차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misun*** | 2020.07.10 | 381 |
3012 | 휴일근무수당 지급시 휴게시간공제 문의 건 1 | hhy*** | 2020.07.10 | 593 |
3011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차계산 1 | oneofthe*** | 2020.07.09 | 2012 |
3010 | 한달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3 | kkangj*** | 2020.07.09 | 153 |
3009 | 근로자 휴직 및 퇴직금 불입 문의 드립니다. 1 | avecto*** | 2020.07.08 | 107 |
3008 | 가족수당-부양가족의 변동 시 1 | enx*** | 2020.07.07 | 310 |
3007 |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missflow*** | 2020.07.07 | 425 |
3006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 okn*** | 2020.07.07 | 184 |
3005 | 근로계약 기간에대한 문의입니다 1 | cd05*** | 2020.07.06 | 168 |
안녕하세요.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 중 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2020. 1. 1. 입사, 2020. 6. 30. 퇴직하고 해당 기간 중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총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1, 3/1, 4/1, 5/1, 6/1, 6/30 근무 종료 시점 각 1개씩 발생).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