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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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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부양가족의 변동 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던 첫째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경우 둘째 자녀는 (첫째자녀로 간주하여)기존 6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수당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둘째자녀만 60,000원 지급하면 되나요? 

친한 복지관 회계선생님이 전자가 맞다고 하여 감액하여 지급해 왔는데, 지급규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
    ir*** 2020.07.09 20:33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지급 기준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 없이 그동안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전자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해오셨다면
    이는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전자와 같이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와 같이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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