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는 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타기관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인하여(타기관 공문 첨부하여 사전승인)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타기관 행사공문 및 계획표에 중식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시간 30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중식시간에도 근무를 하였다고 하는 증빙자료를 주최측에서 받아서
첨부할시 휴게시간 1시간만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업무시간표에 중식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중식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으나
해당 근로자가 중식시간에도 근무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실제 휴식을 취한 1시간만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