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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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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복지관이 2월24일부터 현재까지 복지관 휴관으로 사회교육 강사(피아노, 컴퓨터교실) 두분이

수업 진행이 하지 못해서 강사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강사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3월 강사료는 복지관에서 강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서

4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강사분들은 강사용역계약서를 매년 작성합니다. 수업료 수입을 5(복지관):5(강사)로 지급되고

4대보험 및 퇴직연금이 제공한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속적인 휴강으로 사회교육 강사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경영상 이유에 의하 해고를 하여

강사분들께 실업급여를 받게 할 수 있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해고의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고  27조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되어 있는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서면으로 통지할때 서식이 따로 있나요?

어떤한 사항이 꼭 서면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서면통지서 말고도 받아야 할 서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수당을 지급하여햐 한다.

되어 있는데

 

강사분들은 평균임금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7.09 20:29

    안녕하세요.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강사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시면 됩니다.
       

    2. 휴업수당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 간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7/1 휴업을 시작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4/1~6/30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 / (30+31+30 = 91)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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